청년도약계좌 신청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포함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납입하면 기여금과 은행이자 그리고 비과세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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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나이, 개인소득 또는 가구소득, 이 두 가지가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의 나이는 만 19 ~ 34세 청년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병역이행을 하셨다면 최대 6년까지 미산입이 되는데요. 만약 2년간 하였다면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2.1.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1.1 ~ 12월)의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으로 6,0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가구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6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9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6인 | 13,010,366원 |
가구중위소득과 개인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5년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금리와 비과세혜택이 좋으니 가능하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청년분들만 이번기회를 통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5개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을 포함한 11개 시중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시중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6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6월 22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일 | 6 . 15(목) | 6. 16(금) | 6. 19(월) | 6. 20(화) | 6. 21(수) | 6.22(목) ~ 23(금) |
출생년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 ~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 1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신청은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3.8~4.5% 범위이고, 소득조건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이 동일합니다. 또한 각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는 1 ~ 1.7%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조건 우대금리 소득기준은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5년간 개인소득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경우 정부기여금 + 관련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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